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직업을 잃었거나 그만두신 분들에게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과 안도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아래의 3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2. 현재 실직상태이면 구직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과 생계의 안정을 주켜주는 것이 당초 목적임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사
    • 실직의 이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한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상황은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으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와 계약만료 등 퇴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는 계속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당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동안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임금체불최저임금의 미달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위반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인한 평균급여의 미달 (70%)
  • 종교, 성별과 시체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 희망퇴직자 모집, 구용조정을 받았을 때
  • 사업장의 이전, 친족 거주지 이전, 통근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불가할 때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때(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함)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등이 불가할 때
  • 취업 당시와 다른 법령의 금지된 일을 할 때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누구나 이직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될 때

일용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의 부합하여야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019. 07. 16일 이후 수급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질병, 이사, 결혼 등 특별한 사유 외에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의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가능하면 한 달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순서대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한 뒤에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 피호범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퇴사된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빠르게 회사에 해당 문서들을 요청해야합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뒤, 이력서 등록를 해야합니다. 또한 워크넷은 여러 쓸모가 있어 가입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워크넷 이력서 작성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새 이력서 작성 > 이력서 작성하기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하시고 자기소개서도 등록해주세요.

4.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했다면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마이페이지 홈 > 이력서등록 > 이력서 작성 후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클릭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워크넷에 회원 가입 및 이력서 등록, 구직 활동을 하셨다면 관할센터에서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관할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하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듣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6. 관할 교육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위 온라인 교육을 모두 시청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고 가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인정되었으면 매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인정 경우

  • 구직활동
    • 온오프랑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 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도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업·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 이내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 사실은 전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