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 총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퇴직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쌓은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 급여는 크게 퇴직금퇴직연금으로 구분이되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직접 지금하는 방식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 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 기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은 근로계약에 따라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 형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 역시 계약 종료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주당 근무 시간이 적어도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

사업장의 크기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자격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이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기간도 포함됩니다.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무기간이 1년의 1일이라도 적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일이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추가로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45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년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52.5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산정방식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

위의 방식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고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퇴직금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며 이 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입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총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 계약이 체결된 전체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는 수습(인턴)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