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체가 되면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급여나 예금, 임대차보증금 이런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체된 지 오랜 시간의 경과 되서 10년이 넘게 됐다면
채권 이미 소멸 되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에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의 권리 자체를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된 채권은 당연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에 종류마다 각자 다릅니다.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이고
은행권 대출 같은 금융기관 체권의 소멸 시효는 연체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수퍼마켓에서 상품 구매하거나, 통신사의 채무 이런거는 3년으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호텔 숙박료, 음식점에 음식료 학원에 수업료 이런 채권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발생 날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이 기산 된다는 겁니다.

즉, 대출을 오래전에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빚을 갚고 있었다면 소멸 시효는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연체한 날로부터 5년간 이자를 갚지 않고 있었다면
해당 채권은 5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고 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만 유리하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경우에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가 중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경우
바로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멸 시효에 진행이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소송을 제기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중단 사유는 채무자가 내가 채무를 지겠습니다. 라고 승인하는 채무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몇 만원이라도 계속 이자를 갚는다면 채무를 계속 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멸 시효 중단 행위는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 시효가 진행 되다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9년간 이자를 안내고 버티다가 10년 되기 직전에 딱 한 번 냈다거나
10년 되기 직전에 살림살이에 강제집행을 딱 한번 당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10년를 기산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 중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중단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시효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채무자에 재산에
가압류 집행이 한번 되었다면 20년이 지나도 빚에서 해방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통해서 신속히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비로소 시효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권에서 장기 연체가 발생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매수한 채권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서 채권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화 시켜서
오래동안 갚지 않고 버티면 채권에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출처 : 법률사무소금강-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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