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신청하세요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위험과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한두 개 정도는 들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내 명의 보험이 이미 있고

그 보험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 국민안전보험

천재지변, 교통사고, 강도 이런 힘든 일 우리를 겪었을 때 대비해서

내가 사는 시, 군, 구 지자체에서 들어준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200여개의 시, 군, 구가 이미 시민안전보험 혹은 국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곳의 주소지를 둔 주민들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보험은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인터넷에 국민재난 안전포털 검색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 마크가 달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가 맨 위에 뜹니다. 거기 딱 클릭해서 들어가십시오

상단 메뉴바에 풍수해-시민안전보험을 클릭하면 시민안전보험이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한다면 시민안전보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핸드폰 창 제일 밑에 PC 버전이라고 쓰여 있는 걸 눌러 보세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는 창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보장항목을 보면 사회, 재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스쿨존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다른 사람을 돕다가 생긴 사고의 상해 보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연재의 사망은 태풍, 홍수, 폭설, 황사, 지진 같은 자연재난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에는 버스, 택시, 전철, 기차, 항공기 등 전체 교통수단을 아우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의 탑승한 가운데 일어난 교통사고,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다고 일어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스쿨존에서 만 12살 이하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실버존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 방법

보장기간은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 지역이 내 주소지가 아닌 곳이어도 보험 청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빠른 자립과 회복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개인 보험으로 받는 금액 외에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요청을 개인이 보험사한테 청구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1522-3556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구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한 다음에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사고 때문에 일상 복귀가 힘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같습니다.

-출처 : 김소형채널H-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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