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와 순찰조를 특별히 운영하면서
7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은
과태료 받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7월까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평소에 라면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에 버렸던 분들도 과태료 단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과일 껍데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일 껍질이 최근에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뿐만아니라 치킨 같은 경우에도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과태료를 부가받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잘못 배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었다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일반 봉투를 사용했다면 2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일단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쪽파나 대파, 미나리는 보통 뿌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먹지 못하면 일반 쓰레기다 생각하셔야 되고
고추 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같은 껍질은 보통 먹지 않습니다.
즉, 이런 채소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씨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육류에는 소나 돼지 닭의 뼈다귀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되고

어패류는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의 껍데기 게와 가재의 껍데기
생선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계란, 메추리알같은 알의 껍데기와 차 종류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히,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거나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먹고 있는 과일 같은 경우 수박껍데기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 하셔야 됩니다.
단속 방법
최근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밤낮없이 CCTV가 촬영하고 있고
특히, 최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찰조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7월은 특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하셔서
과태료 8만원, 10만원, 최대 100만원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