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매달 꼬박꼬박 2,500원씩 납부하던 이것! 이렇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TV 보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는 스마트TV를 사용하여 공중파 방송 보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요

매달 2,500원씩 지출되는 KBS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

KBS 수신료 2500원 198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40년간 국민은 매달 꼬박꼬박 2,500원씩 kbs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KBS 수신료가 나가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1994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 방송의 이면

KBS는 공영방송 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을 제작하고

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익을 위한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지만

2019년 기준 KBS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6.3%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억대 연봉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체 직원 가운데 46.4%가 억대 연봉자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억대 연봉자들 중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어갑니다.

KBS 수신료 안내는 방법

KBS 수신료는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집에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즉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해지 절차가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수신료를 해제한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 집에 TV의 유무를 확인하고

TV가 없다면 관리비에서 2,500원 납부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방에 달린 모니터 또한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이것도 떼버리셔야 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3(한전)으로 전화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송법

집에 tv가 없는 척하고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TV수신료 징수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신료 환급

집에 TV가 없어서 안 본지 한참 됐는데 그동안 모르고 내 왔던 수신료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TV 없이 생활한 사진이 있거나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TV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TV가 없는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시니어전성시대-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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