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주유소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자연스럽게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요. 사실 주유할 때 왜 시동을 꺼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대체 왜 주유 중에 시동을 꺼야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유 예방
휘발유 차량의 경유를 넣거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게 되면 정말 난감한데요. 만약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혼유를 하게 된다면 연료탱크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뒤 다시 기존 기름을 넣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시동이 걸려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 차는 바로 기름이 엔진까지 타고 들어가게 되면서 엔진뿐만 아니라 연료계통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절감 및 환경오염
두 번째는 연료절감과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주유시 시동을 켜놓는 행위는 필요 없는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주유하는 5분 동안 공회전을 하게 되면 약 4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분간 공회전을 했다면 1.5km을 운행할 수 있는 연료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위험성
세 번째는 화재 위험성 때문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정전기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셀프 주유 시 정전기 패드를 살짝 터치하고 주의하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분들은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뿐 아니라 물질적 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네 번째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성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만약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름을 넣다가 적발된다면 소방법 제42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기름을 넣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시 50만원 이외에 적발시 1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내 차를 위해서라도 또는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유 시 시동을 끄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출처 : 돈되는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