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돈 되는 상식 자동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주유 제대로 하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주유소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자연스럽게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요. 사실 주유할 때 왜 시동을 꺼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대체 왜 주유 중에 시동을 꺼야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유 예방

휘발유 차량의 경유를 넣거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게 되면 정말 난감한데요. 만약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혼유를 하게 된다면 연료탱크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뒤 다시 기존 기름을 넣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시동이 걸려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 차는 바로 기름이 엔진까지 타고 들어가게 되면서 엔진뿐만 아니라 연료계통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절감 및 환경오염

두 번째는 연료절감과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주유시 시동을 켜놓는 행위는 필요 없는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주유하는 5분 동안 공회전을 하게 되면 약 4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분간 공회전을 했다면 1.5km을 운행할 수 있는 연료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위험성

세 번째는 화재 위험성 때문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정전기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셀프 주유 시 정전기 패드를 살짝 터치하고 주의하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는 분들은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뿐 아니라 물질적 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네 번째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성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만약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름을 넣다가 적발된다면 소방법 제42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기름을 넣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시 50만원 이외에 적발시 1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내 차를 위해서라도 또는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유 시 시동을 끄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출처 : 돈되는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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