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는 은행 입출금! 은행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또는 ATM 기기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입/출금 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바뀐다고 하니까 평소 은행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무통장 입금 최대 금액 제한

첫째는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거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소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인해서 분명 많은 분들의 찬반이 나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4월 또는 5월부터 모두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출금 문지표 작성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이 문진표가 이제는 세분화되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뀝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되는데 세분화되는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를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만약 고집할 경우 은행의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은행 직원의 안내를 잘 따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1000만원씩이 아니라 900만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상세한 면담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는데 그 이하로만 입출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먼저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사실 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국세청으로 의심거래 현황만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먼저 A은행에서 900만원 현금 거래하고 B은행에서 900만원 거래하면 통보는 되지 않아요.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있는게 아니라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A은행에서 하루에 900만원 여러 번 인출했다면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천만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거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번 달에 900만원씩 대여섯번 이상 거래를 한다면

은행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입출금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없으면 그때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거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택 매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때문에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마크

올해 3월부터 바뀌었지만 이 안심 마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먼저,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또는 모르는 진짜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었죠

혹은 그냥 링크 자체를 누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다 이렇게 안심문구라고 표시가 돼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앞으로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버미쌤-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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