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이나 바뀐 이 교통법! 계도기간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계속된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즉시 단속되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고 1년간 3번이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는 경찰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2일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고 시행되었는데요.

1월에 바뀐 내용은 우회전을 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에서 우회전 하도록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하여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는데요. 4월 21일까지 개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우회전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건너려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즉, 대각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온다면 모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는 자동차는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외전하게 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4월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출처 : 돈 되는 상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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