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밤에 운전할 때는 차의 ‘이 기능’ 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운전자 분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스텔스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차량 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살인자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물론 시내에서는 가로등과 불빛이 많아 전조등이나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운전자는 운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도록 적용 하였고”

도로 교통법 제 3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빡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되고 심할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41조에 접촉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차량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스텔스기에 비유하여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차량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스텔스 차량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전조등 버튼을 삭제하고 자동차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OFF 버튼을 없애고 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안전 규정 개정을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9월 국제 기준이 OFF 버튼을 없애도록 개정되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국토부는 이에 맞춰 국내 규정을 개정하고 제조사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부터는 국내 모든 판매 차량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되기 이전에 스텔스 차량을 본다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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