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렇게 변경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은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이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개인소득 자동차 연간회원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까지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2023년 4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변동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 공시지가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2023년 4월 25일부터 적용받는 부동산 공시지가는 2023년 현재 사상 최대로 하락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최대로 상승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2022년에 부동산 공시 가격은 17%나 상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변동만으로도

30만원 가까이 소득 인정액이 인상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 소유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임차 소득은 부모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감액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최대한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의 저축한 경우인데요.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라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적금에가입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금, 적금, 현금 보유액 이자나 배당금 등이 있다면 이 또한 기초연금의 소득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5일부터 어떻게 입금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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