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4월부터 암행순찰차 외에도 ‘이 차량’으로 단속 실시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중 제한속도위반은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

과속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 공감하는 상식이지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바람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경찰은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운행했는데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이제는 암행순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에도 확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치사율보다도 14배나 높은 33%로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과속 단속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왔었고

그 결과 지난 한 해에만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활용해 148,028건을 단속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암행순찰팀의 경찰관에 의하면 하루에만 단속 건수가 100건이나 되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암행순찰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도 탑승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순찰차입니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있어도 무 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카메라로 채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속 단속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추월해 지나가고 순찰차가 과속 차량에 뒤로 붙으면

본인의 앞쪽에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조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돼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는데

이제는 초가속도 80km를 초과할 때는 처벌이 강화돼 벌금과 벌점에 구루형은 물론

3회 이상 100km를 초과할 경우엔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주, 야간 구분 없이 상시 배치 운영이 되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구간을 집중 배치되어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한순간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조금은 천천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차업차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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