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매달 내는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지어 작년 2022년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오늘 내용 보시고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보료 조금이라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 때문에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온 저소득 은퇴자들에게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연금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지게 된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됐는데요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이 소득기준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면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첫 번째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종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의 신청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직하신 분들이 임의 계속 가입으로 보험료를 줄이길 원하신다면

2개월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통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5일 기준 신청자가 몰리면서 7만 명을 더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무엇일까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이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단, 재산 및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재산이 6억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득은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한 실업 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8.7%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원금액은 월 최대 지원액인 4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연금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향후 연금 수급액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납부 예외 중인 분들이라면 신청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촉 증명서 활용

세 번째는 바로 해촉증명서 활용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으로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서 갑자기 건보료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해촉 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촉 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한 사업장의 연락해서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래했던 업체가 혹시 폐업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단기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건보료가 올랐다면 증명서를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길바랍니다.

-출처 : 시니어전성시대-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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