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이 정책’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5030이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5030 때문에 차가 더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없는 낮 시간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도로에서50키로로 맞춰 운전하다보니 2-3키로도 못가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면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신호위반과 과속 카메라의 설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냐며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청은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5030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서울 일부 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60키로로 제한속도를 올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은 5030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키로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부 도로에 시속 50km 제한 속도에 기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km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입장도 같이 챙겼으면 좋겠네요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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