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단속 들어갑니다! 바뀌는 교통법규 확인하고 범칙금 피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 22일부터 즉시 단속되는 내용과 4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내용 등이 있어 빠르게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변경

정부는 4월 22일부터 3개월간의 개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우회전과 관련하여 단속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에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이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다리가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자동차는 정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정부에서는 5월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두고 주간, 야간 상관없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시행합니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 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 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상업용 화물차 집중 단속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 하반기 9월과 11월에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고속도로(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 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판스프링이나 적재불량 등의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지도 단속을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불시 단속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내용 참고하시어 단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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