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매일 드는 고민! 노란색 신호등 이렇게 건너면 과태료 부과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까워하는 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위반 딱지 정말 아깝습니다.

또 하나는 애매한 상황에서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있는 상황 즉, 노란색 신호에서 건넜는데 어쩔 때는 찍히고 어쩔 때는 찍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상황에서 신호위반 해야 되느냐 속도위반 해야 되느냐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노란색 불에서 지나가고 있을 때 카메라가 번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번쩍일 때는 사진을 찍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 번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동영상을 찍히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때는 차들이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만약 이미 교차로에 차가 일부 진입했을 때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차가 진입한 경우에 노란색 불이라 하더라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정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불에 통과하는 차는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능은 교통 신호의 상태를 검지해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를 단속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불, 노란불, 점멸 신호 이때 통과하는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속도위반만 단속한다.

그리고 빨간불이 시작되었어도 일정 시간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를 촬영해서 단속합니다.

단속 장비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난 이후부터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 노란 불이었다면 빨간불로 바뀐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미리 설정해 놓은 정지선을 설정값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을 촬영하는 것이죠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승용차 7만원,승합차 8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속도위반 20키로 이하일 때는 7만원 30에서 40키로까지는 10만원 40에서 60키로는 13만원 60키로를 넘었을 때는 16만원입니다.

노란불에서 사고가 난 경우

문제는 노란 불에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실제 대법원에서는 노란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갑자기 노란색 신호등을 보고 급정거를 한다면 그때는 내 뒤에 있는 차들이 추돌하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다 갑자기 급정거 할지도 모르겠다 이때는 차라리 그냥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편TV- 동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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