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과속 단속 문제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비밀로 하는 단속 카메라의 진실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이 부과 되어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경 쓰일만한 요소입니다.

고속도로나 한적한 시내 도로에서는 과속을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과속하며 주행 하다 단속 카메라 직전에서는 감속하여 단속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떠한 원리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단속 카메라

신호등와 함께 설치 되거나, 구조물과 같은 높은 위치에 설치 된 카메라는 루프 검지기 방식 카메라 입니다. 루프 검지기 카메라는 앞쪽에 루프로 된 자기장 감지 센서를두 군데 매설해서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방식은 루프 검지기를 매설하려면 도로를 파내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엔 데이터 획득이 어렵고 또 40km 이하의 저속에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30km 설정 지역은 단속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스형 단속 카메라

도로 사이드에 박스형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레이저 방식 단속 카메라 입니다. 레이저 방식에 카메라는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하고 레이저가 반사된는것을 측정해 측정값이 규정 속도보다 높게 되면 과속으로 적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방식에 장점은 전차선에 단속이 가능하고 측정 거리가 무려 1000m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날씨나 기후 즉 눈 비 안개 먼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야간에는 검지율이 크게 저하가 됩니다. 또한, 지상 4.5m 높이의 고정식 과속 차량 검지 시스템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한계점이 있어서 고정식 과속 단속 시스템으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1.2m 높이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과속 단독 시스템에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레이더 방식 단속 카메라

위에 두 가지 단속 카메라에 단점을 보완하고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방식이 레이더 방식 입니다. 경찰청에서 2018년부터 레이더 방식을 적용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0여군데 설치해 시범운용을 했고 단속 건수도 루프검지기 방식에비해 6.4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야 2020년대로 넘어와서는 루프 움직이기 방식의 설치는 거의 중간이 되고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방식은 4차선도로에 방사파를 내보내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를 수신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고 전 차로와 갓길까지도 단속이 가능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저속 지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씨나 기후에 영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의 과속 단속 장비 역시 레이더를 활용한 것이고 이제는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에도 레이저와 레이더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