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과태료 12만원 주차 과태료! 7월달 부터 이곳도 주차단속 구역입니다.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7월부터 또다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운전을 하신다면 아까운 내 돈을 과태료로 내야 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정안전부와 국민건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신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의 3배를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5대 구역 이외에도 추정차 금지 구역이 한 곳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6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인도(보도)까지 확대됩니다.

인도의 주정차를 하는게 당연히 불법임에도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의 불법주정차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 되고

같은 장소에서 번호판이 보이게 첫 사진을 찍고 1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

또한,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이외에도

기존의 운영되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이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보행선인 횡단보도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횡단보도뿐 아니라 횡단보도 정지선을 물고

주정차를 하게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불법주정차 신고제 제한 횟수가 있는 지자체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몇 번이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개선 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이 되고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 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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