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는 차량 몰수·압수에 구속 까지 가능합니다! 절대 이런 운전은 하지마세요

요즘 계속된 도로교통법 변경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단속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을 한다면 구속될 수도 있고

차량을 몰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동승자도 강력 처벌한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 시간대, 출근길, 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 2022년 12월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
  • 2023년 4월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망사고
  • 2023년 4월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
  • 2023년 5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 등

주간, 야간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부터는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경찰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근절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 등 차량 압수·몰수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행위 엄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지속적 검찰 경찰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판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음주운전 시범을 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

그럼 차량 압수나 몰수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에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사고,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상습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된다 하더라도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음주 운전 형량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찰과 경찰이 협업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현중 알콜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 운전치사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이 있다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재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번하게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료하지 않는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죄도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수사하여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나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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