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아무런 생각 없이 신용카드 쓰고 있으신가요?? 카드 결제일은 무조건 이 날짜로 선택하세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와 결제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일

신용카드 결제는 이번 달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후불로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날에 맞춰 기입하거나 또는 카드사 결제일자에 맞춰 대충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 결제일입니다.

결제일과 이용기간

결제일에 따라 카드 이용 기간에 청구하는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1일로 결제일을 신청하면 지지난달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됩니다.

5일을 카드 결제일로 했을 때는 지지난달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됩니다.

10일 또한 지지난달 27일부터 지난달 26일 까지 이용금액이 결재되는데요

만약 14일로 결제일을 하는 경우 지난달 1일 부터 지난달 말일 까지로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결제일이 14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지정을 하게 된다면

두 달을 결제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나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한 달 결제 기준 금액으로 카드 할인이나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난달 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왜 카드 할인이 안 되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다른 이유

그럼 왜 결제일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른 걸까요 바로 신용공여 기간 때문입니다.

신용공여기간은 신용카드 사용 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일~45일 사이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금액이 매달 청구서 금액과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공제 확인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에 대해 작성하기 때문에

명세서 금액과 소득공제 확인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달 카드 사용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카드사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결제일 14일로 변경을 해주시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결제되는지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카드사 혜택까지 더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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