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좌회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 모른다면 자칫 좌회전을 하지 못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게 될 수 있어
운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음에도 우회전하지 않고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정차해서 기다리는 운전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회전해도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좌회전
이렇게 생긴 감응 신호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신호가 있다면 하루 종일서 있어도 좌회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응 신호 표시가 있다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노면의 표시되어 있는
사각박스 안에 들어가야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감응신호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좌회전 감응 신호를 발견하게 되면 통과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도 신호가 바뀌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좌회천 차량이 많이 없는 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감응 신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감응신호가 있다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각박스 안에 정차를 해야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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