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안하더라도, 장롱면허라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이 제도”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장롱 면허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무조건 신청해 두셔야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10명 중 8명은 신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본인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등

벌점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 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하며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교통법규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마일리지를 사용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10점이 정립되어 있다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일을 감경 받거나 벌점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지만

10점을 사용을 하면 40일 면허정지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라면 혹시 모를 사고나 위반의 대비해 꼭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사항

다만 제외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면허정기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약 이후 사고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1년간 무위반, 무사고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1년마다 10점씩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정립되고 다음해 까지 교통법규를 잘 준수했다면

마일리지 20점이 적립되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신청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화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 후

무위반, 무사고 서약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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