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등을 사용한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총 15.4%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과 건강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은행 이자와 소득 세금을 알고 돈을 합리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소득 과세

이자 소득은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이며

배당 소득은 주식 투자자의 주식 및 출자금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입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되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데요

또한 금융 소득은 건강 보험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월급과 그 외 기타 수입 등과 합쳐지게 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과세 통장

많은 분들이 비과세 통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죠

비과세 통장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결국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예금도 중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예탁금 입니다.

조합원 예탁급

조특법 89조의 3 농민 어민 및 그 밖의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 3천만원을 넣어두면 3천만원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15.4% 떼지 않고 1.4% 세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통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출자금 통장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새마을 금고, 신협, 수협, 단위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자금은 사라지는 돈은 아니며 조합원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면 이제 비과세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인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할 때 예치했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도 1년에 두 번 정도 받 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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