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할 때 이것 모르고 있으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소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뭐가 바뀌는지 준비해봤고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앞으로 계좌이체로 인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간 계좌이체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

가족관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 있고 또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생활비인데요 먼저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면 이때는 금액과 상관없이증여세로 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아파트 구입 정기적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를 주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활비 명목으로 몇 년째를 한 번에 입금해주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안 됩니다.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혼수용품

보통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을 때 지금까지는 5천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줬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원까지 추가로 공지해줍니다.

즉, 2023년 9월 5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2년~2025년까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해도 추가로 공개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5천만원 플러스 혼인증여재산 1억원까지 해서 총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액세를 물지 않습니다.

축의금

축의금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객이 건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생활비와 혼수용품 그리고 축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증여 공제

증여재산도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는 6억원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는 천만원까지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공제금액이 진열을 할 때마다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받은 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통장 메모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세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걸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고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라도 해당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현금을 자주 이체하는 분들은 이체할 때 정확한 내용을 남겨 놓는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버미쌤-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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