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오면 스트레스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빚쟁이한테 연락이 올 때 대처법

대출금이나 카드값 연체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빚 독촉 전화옵니다. 빚 독촉 전화 받기 싫어서 어떻게든간에 연체를 피하고자 돌려받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막 눈덩이처럼 막 빛이 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고 대출금도 안 갚으면 빚쟁이들이 집이나 회사로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빚쟁이로부터 연락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는 무조건 받는것이 좋다

빚쟁이한테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으세요. 사람들은 빚쟁이로부터 험한 소리만 듣고 시달리기 싫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쟁이 즉,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오는 독촉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혹은, 계속 독촉을 심하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빚 독촉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빚쟁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독촉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집으로 찾아오게 된 거라면 그거는 이제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빚쟁이로부터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빚쟁이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으면 개인회생, 파산 진행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채권자들은 우리가 회생파산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더이상 독촉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정한대로 변제, 보유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을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에 채권자는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을 한다고 하면 법원 사건 번호를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2~3주 뒤에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전달

채권자가 사건번호를 물어본다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고 거기로 전화해서 사건 번호 물어보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직접 전화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더 이상 빚도 쪽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빚 독촉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법이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게 있는데요 이제도는 변호사가 빚을 진 채무자들을 대신해서 빚쟁이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뒤 빚쟁이한테 알리면 더 이상은 빚쟁이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또는전화 문자로 연락하면 안 되는겁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한테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다면 바로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날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했는데도빚쟁이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밤에도 집에 찾아온다면 이러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아무리 빚을 못 갚고 있다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변호사한테 말하여 법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 추심이나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출처 : 기사회생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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