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규정 모르고 운전하다가 범칙금 7만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어 많은 운전자 분들에게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집중단속 시행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 차량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를 운행 차량은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 등

여전히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 1차로로 끝까지 주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올바른 주행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2차로가 모든 차량 주행 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전용차로가 되고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편도 4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승합차량의 전용 차로가 되며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1.5톤 미만의 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되고

4차로 이상은 1.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 전용 차로가 1차로에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로씩 아래로 내려가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는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면 2차로는 비워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 등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방법

2023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암행 순찰차를 증차하고 일반 순찰차에 특수 장비를 도입하여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와 고속도로 순찰차에 특수 장비를 도입하면서

단속 사각지대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며

지정차로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지정속도보다 과속하여 앞지르기를 한다면 과속으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지르기는 세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앞차의 뒤를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다시 그 앞차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2차로에서 나의 앞차를 추월 하기 위해 1차로가 아닌 3차로를 이용 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정체 등으로 80km 미만이라면 전 차로를 통행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 상관 없이 주행하여도 괜찮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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