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 고민해본 주차 구역! 확실히 알고 주차하면 과태료 걱정은 없습니다

차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요

이곳에 주차가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차도에 그려져 있는 선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란?

주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승객을 기다리거나 또는 짐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고 있는 것을 주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의 의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합니다.

주·정차 가능 장소

도로에서 우리가 갓길에 자동차를 할 때 여기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주차도 할 수 있고 정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때부터는 주정차가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황색 점선 이때는 주차하는 금지되고 정차는 가능합니다. 즉 5분 이내까지는 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황색 실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심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고 요일에 따라서도 탄력적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서는 주정차 가능한 곳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노란색 두 줄짜리 선이 그어져 있다 이중 황색 실선이라면 주정차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할 때는 도로에 어떤 색의 선이 그려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도까지 추가가 되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는 절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세 번째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하거나 사람을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네 번째 횡단보도 위에는 절대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절대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외에 최근에는 인도(보도) 또한 주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법

그렇다면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닐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 할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의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 보도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정차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불법주정차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면

주·정차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이고

2시간 이상의 주정차 위반을 할 때에는 과태료가 만원씩 높아진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6대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 했을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이고

만약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했다 이때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높아지는데요

해당 구역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방법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2만원~13만원까지의 과태료 또는 6만원 ~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고

범칙금은 경찰에 직접적인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범칙금은 벌점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걱정이시다 하는 분들은 가급적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편TV-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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