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무료였던 이것이 개인 부담금으로 변경됩니다! 5만원~8만원까지 늘어나는 부담금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준비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8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역당국이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 단계 조종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4급 감염병은 독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급 감염병

4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과 치료비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속항원 검사인데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거나 동네 병원에서 약 5천원으로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8월 31일부터는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면 2만원~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는 약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 시행 하고

일반인이 PCR 검사를 받게 되면 6만원~8만원 정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료 검사 대상

다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는데요

60세 이상 요양병원 등 종사자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검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는 본인부담 50%를 부담하고 5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도 경증이나 중증 등 이번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제 무상 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참고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접종 공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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