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 돈” 체납한 사람은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히게 되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앞으로 “이 돈”을 내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막힌다고 합니다.

또한 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올해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분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은행 거래 및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호법 제81조 3항에 근거하여 오는 8월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해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의 사업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2023년 8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체납자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의거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곳입니다.

은행 인출 제한

2023년부터 내 돈도 마음대로 찾기 어려운 건 알고 계신가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항이 아닌지 직원이 직접 인출 목적 및 타인과 전화 통화 등

피해 예방 사항 등을 확인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막무가내로 고액의 현금 인출을 한다면

은행 직원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읜명의 모든 계좌 한번에 지급 정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모두 지급 정지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지급 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 정지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지급 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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