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자주 가시나요? 1인당 평균 132만원 돌려 받는 이것 꼭 신청하세요!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중 187만 명이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돈이 너무 많다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하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데요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 제출한 186만 8,540명에게

2조 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별로 평균 132만원에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혜택 수준

본인부담 상하제는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제출 요금에 따라 소득분위가 1분위~10분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52,85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1,43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3만원이 됩니다.

소득 1분위에 속하는 분들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83만원이 넘는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신청 방법

그럼 해당된다면 무조건 돌려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매번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하거나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한번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그럼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소변경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의료비로 돈을 지출했다면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pc와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한데요 pc에서 조회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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